제목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들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하는 것이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인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에 대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들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청구인들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18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1007심판(2010.08.16)이 건 상가에 대한 재산세 등 과세표준액이 과다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9지1915심판(2020.08.20)①이 건 처분 중 직권으로 감액경정된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대표자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③부동산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