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상가에 대한 재산세 등 과세표준액이 과다한지 여부(경정)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지0818심판(2012.02.01)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들을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