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 여부와② 청구인이 인수한 전소유자의 전세보증금 255,000,000원을 부동산 양도차익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일반상가 입주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서에 전세보증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변제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전제입주자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전세보증금 00원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액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서1479심판(1996.08.23)경락으로 취득한 주택의 전세입주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 2001서0867심판(2001.09.15)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7서1527심판(2008.12.08)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 소유자의 체납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5중2357심판(2015.11.24)쟁점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화해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