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락으로 취득한 주택의 전세입주자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대인을 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전 소유자(임대인)가 청산하지 아니한 임차보증금에 대해 청구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임차보증금은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차보증금 95,500,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8중2282심판(1999.01.15)지 여부와② 청구인이 인수한 전소유자의 전세보증금 255,000,000원을 부동산 양도차익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