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 소유자의 체납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경정)
요지
체납액을 부담하게 된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포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중2282심판(1999.01.15)지 여부와② 청구인이 인수한 전소유자의 전세보증금 255,000,000원을 부동산 양도차익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중3292심판(2010.06.17)압류된 토지의 체납 대납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