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된 토지의 체납 대납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토지를 취득한 이후 전양도인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되어 그 체납액을 대납한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동 대납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1527심판(2008.12.08)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 소유자의 체납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