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화해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기앞수표의 사본은 이서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동 수표가 ㅇㅇㅇ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가 제출한 지급 관련 증빙을 보면 지급금액이 쟁점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화해비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중2282심판(1999.01.15)지 여부와② 청구인이 인수한 전소유자의 전세보증금 255,000,000원을 부동산 양도차익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