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신고시 누락한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세무공무원의 조력을 받아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증여세 결정기한인 3개월은 훈시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시 누락된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288심판(2011.07.12)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서0333심판(2010.04.08)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세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