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차증여 미합산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10.12.27. 국세기본법 개정시 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재차증여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2중 부담을 없도록 개선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불복청구를 통하여 다투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동 규정의 개정 및 부칙규정의 취지, 과세형평, 납세자 권리구제 등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1754심판(2011.06.17)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하고 무신고시 증여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20%)를 부과하고, 이후 재차증여시 사전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10%)를 부과한 후,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여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하고 무신고시 증여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20%)를 부과하고, 이후 재차증여시 사전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10%)를 부과한 후,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여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4중4980심판(2016.02.25)증여세 신고시 누락한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