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차 증여분 증여세만을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성실가산세 당부
요지
2차 증여시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분에 대해서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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