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세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납부기한까지 2차 분납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무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1827심판(2007.08.03)매매사례가액의 적용(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4중4980심판(2016.02.25)증여세 신고시 누락한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824심판(2016.12.29)쟁점토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10년 이내 재차증여분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부1715심판(2019.10.15)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6월) 이후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동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 전일까지의 미납일수를 포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