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6월) 이후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동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 전일까지의 미납일수를 포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1.6.29. 선고 99두2000판결 등 같은 뜻),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미납부한 기간동안 받게 되는 금융혜택 등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세를 조사결정하면서 법정결정기한 이후 쟁점기간을 포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당이득세법 제7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333심판(2010.04.08)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세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