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10년 이내 재차증여분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재차증여분 경정시 당초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였으므로 이중과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결정기한 미준수를 가산세 면제의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의 조기결정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333심판(2010.04.08)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세 무납부고지를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