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혼적 사실혼 상태에 있는 청구인을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는 법률상 배우자인 ◇◇◇와 20△△.△△.△. 이혼한 뒤 20▽▽.▽▽.▽▽.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과 ◎◎◎가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0중2631심판(2001.02.10)사실혼인 경우 일시적 2주택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서1683심판(2010.10.26)법률상 부부인 경우 사실상 이혼한 상태인 경우이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참조결정조심 2017부0945심판(2017.05.17)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1987서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