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률상 부부인 경우 사실상 이혼한 상태인 경우이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배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중0634심판(2006.09.15)별도세대인 배우자를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광1166심판(2019.11.07)중혼적 사실혼 상태에 있는 청구인을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