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민법 제812조 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과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법률상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이혼상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중3600심판(2014.10.23)위장이혼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광1166심판(2019.11.07)중혼적 사실혼 상태에 있는 청구인을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