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장이혼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이혼을 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배우자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일에 동행하여 잔금을 수령해 간 점, 협의이혼 및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청구인은 배우자와 병원진료를 함께 받고 사업도 함께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부0945심판(2017.05.17)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