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혼인 경우 일시적 2주택 여부(취소)
요지
내연의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로서 자녀를 두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판정시 같은 세대로 보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서0539심판(1998.09.28)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처(호적상) ○○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9광1166심판(2019.11.07)중혼적 사실혼 상태에 있는 청구인을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