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 총수입금액불산입 ]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이라 함은 각 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연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법 제26조제3항에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이라 함은 각 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연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