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처(호적상) ○○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청구인의 주택 양도당시에 1세대1주택인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서0435심판(1996.05.17)청구인과 청구외 ○○를 1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9중0586심판(1999.09.01)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호적상 청구인 남편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