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호적상 청구인 남편 명의의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호적상 부부이나 오래전에 사실상 이혼한 상태이며 거주지가 다르고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해 생계를 별도로 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판정에 있어 같은 세대원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서0539심판(1998.09.28)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처(호적상) ○○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