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청구외 ○○를 1세대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요지
법적으로 이혼하였는 바, 적어도 87년 이후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아니라 이혼을 전제로 별거한 별도세대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89.12.28 당시 청구외 ○○가 소유한 쟁점겸용주택은 청구인 세대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8서0539심판(1998.09.28)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처(호적상) ○○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