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대한 절차적 하자의 존부 등
요지
ooo세무서장은 2019.5.21.~2019.12.25.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2019.1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통해 청구인의 쟁점상표권.특허권 양도가 사업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면서도 장기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7.25.)이 임박한 2022.7.13.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은 2022.7.22.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그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그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3565심판(2022.08.25)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절차 위법이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555심판(2013.03.26)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6서2933심판(2006.12.01)특허권 양도대금의 분할 수입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20서7419심판(2021.12.07)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쟁점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