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재산권의 대여 및 양도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그 행위의 규모, 횟수, 태양, 거래 전후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산업재산권을 대여ㆍ양도한 후 현재까지 추가로 산업재산권을 대여ㆍ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계약에 여러 개의 산업재산권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하나의 제품에 필요한 특허들로 사실상 한 제품을 대여ㆍ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쟁점산업재산권 대여ㆍ양도행위에 사업성이 있디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1208심판(2007.12.20)실용신안권의 권리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3인0873심판(2023.08.08)중대한 절차적 하자의 존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