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용신안권의 권리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쟁점특허권등의 일부 권리지분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수령하였는 바, 쟁점특허권등을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2933심판(2006.12.01)특허권 양도대금의 분할 수입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