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허권 양도대금의 분할 수입인지 여부(취소)
요지
특허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수령하고 있으며 그 사실이 특허등록원부상 명의변경 내용에서도 확인되므로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7서1208심판(2007.12.20)실용신안권의 권리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3인0873심판(2023.08.08)중대한 절차적 하자의 존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