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쟁점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은 과세자료가 생성된 후 장기간(2년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관련 소명요구 없이 사실상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쟁점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쟁점과세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3428심판(2020.04.27)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1817심판(2022.09.29)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700심판(2022.12.07)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7216심판(2023.02.13)쟁점감면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0873심판(2023.08.08)중대한 절차적 하자의 존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중7874심판(2023.11.1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