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수인들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ㆍ양수하며 건물의 경우 이를 준공하여 매매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건물 하자 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다가구주택 신축 판매 행위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4461심판(2007.01.04)무신고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0전0374심판(2010.03.12)거주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양도한 자도 사업자에 해당함(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서0304심판(2019.09.19)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