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 지역권 등의 범위(2010.02.18 제목개정) ]

법 제19조제1항제12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10.0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