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양도한 자도 사업자에 해당함(기각)
요지
사업소득 여부 판단은 실지 주택신축판매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이지 사업자등록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비록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전2292심판(2017.09.14)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