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차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의 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주차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이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서0418심판(1995.08.17)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된다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을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