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2조 [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