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2조 [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