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된다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을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89.10.1~’90.9.30 사업년도중 부동산에서 발생된 재산세,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선비등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2서0351심판(1992.04.06)비업무용부동산 보유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임대해 온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9서2243심판(2000.04.18)주차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