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및 증여의제일의 판단(취소)
요지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명의신탁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의제일 판단시 위탁자의 계좌입고일이 아닌 명의개설일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구4409심판(2005.06.24)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4구0086심판(2005.03.22)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후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만 기재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없이 매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규정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