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여부(기각)
요지
주주총회참석통지서, 배당통지서 등을 수령하여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보아 묵인 또는 협조없이 명의신탁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명의도용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부3279심판(2004.02.18)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주식이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는 주식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3광3553심판(2004.04.16)조세회피목적 해당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3전2379심판(2003.11.28)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6중3936심판(2007.10.08)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및 증여의제일의 판단(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