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후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만 기재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없이 매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규정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타인명의로 상장주식을 매입한 후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만 기재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없이 매각한 경우 명의신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6중3936심판(2007.10.08)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및 증여의제일의 판단(취소)
  • 따른결정조심2014중1652심판(2014.11.24)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1653심판(2014.11.24)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1654심판(2014.11.24)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658심판(2014.11.24)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