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투자자계좌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되어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경우에만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는 점, 투자자 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에의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 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주식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주권을 교부한 날이 양도대금의 청산일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구0086심판(2005.03.22)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후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만 기재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없이 매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규정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