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여부(기각)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자신의 주식 소유를 분산시킴으로서 향후 제2차납세의무 부담을 회피하거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2736심판(2013.10.31)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게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3180심판(2014.10.21)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3181심판(2014.10.21)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3182심판(2014.10.21)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중5546심판(2016.06.01)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 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부5560심판(2016.06.01)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 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중5547심판(2016.06.01)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 없는 명의 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광0418심판(2020.06.16)청구인이 쟁점사원권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