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은 발기인수 충족요건이 삭제된 상법 개정일 이후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점, 쟁점법인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배당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명의신탁자가 49%의 지분율을 유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는 점 그밖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불가피한 사유 및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146심판(2008.12.30)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서0299심판(2011.04.19)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