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단기간에 여려 차례에 걸친 유 ・ 무상 증자가 있었고, 상장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이 예견되었던 당시 상황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의 경감 내지는 다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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