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사원권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사원권의 전 명의수탁자인 ⊙⊙⊙이 20△△.△.△△. ◈◈◈에게 쟁점사원권을 ▽▽▽,▽▽▽,▽▽▽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 및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등 ◈◈◈이 20△△.△.△△. 쟁점사원권을 양수하여 20ㆍㆍ.ㆍㆍ.ㆍ. 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점, 이 건 조사시 ⊙⊙⊙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도 쟁점사원권 취득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원권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146심판(2008.12.30)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