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게 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고 이외 조세회피목적외 다른 목적이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146심판(2008.12.30)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