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
이 건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과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20**.*.**. 이의신청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하지 아니하고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한 점, 이 건 심판청구일(20**.**.*.)은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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