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출하시간ㆍ온도ㆍ밀도 등이 기재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며, 운송기사에게서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 소재 저유소에서 가져왔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중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