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재량권의 남용, 헌법상 재산권보장(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부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