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51조 [ 명령사항의 위임 ]

국세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199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