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8조 [ 세율 ]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2020.12.29 개정)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2020.12.29 개정)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2020.12.29 개정)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2023.12.31 개정)
① 2024.01.01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다. [2023.12.31 법률 제19937호 부칙 제2조]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2020.12.29 개정)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2023.12.31 개정)
② 2024.01.01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다. [2023.12.31 법률 제19937호 부칙 제2조]
증류주류: 100분의 72(2020.12.29 개정)
기타 주류(2020.12.29 개정)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2020.12.29 개정)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2020.12.29 개정)
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은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2023.12.31 개정)
① 2024.01.01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다. [2023.12.31 법률 제19937호 부칙 제2조]
② 2024.01.01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다. [2023.12.31 법률 제19937호 부칙 제2조]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2024.12.31 개정)
2025.01.01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전통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4.12.31 법률 제20618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