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8조 부칙
2024.12.31 제20618호
2024.12.31 제206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통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전통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통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전통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