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8조 부칙
2023.12.31 제19937호
2023.12.31 제199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