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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